이용신청 투표·결과

노동e투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매일노동뉴스(이하 지원센터)와 이용기관간 체결하는 이용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용협약서(안)은 게시판 참조(고객센터-자료실)


1. 노동e투표는 이용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투표의 관리는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2. 노동e투표는 이용신청 → 이용협약 체결 → 사용 승인의 절차를 마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다.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라.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마.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바. 기타 ‘지원센터’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민감성,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이용기관은 투표 실시 전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투표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수집이나 잘못된 투표자 정보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5. 이용기관은 투표 실시 전 후보자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고, 후보자 정보에 필요한 개인정보(후보자 성명, 경력, 학력, 연령, 사진 등) 수집이나 잘못된 후보자 정보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6. 이용기관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급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작성된 이용기관 및 관리자 정보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개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해당 정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7. 이용기관은 투표 절차 및 그 결과의 정당한 효력 발생을 위해 노동e투표를 활용하는 것이 내부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투표 중 투표자 명부 수정 기능, 미투표자대상 메시지 발송내역 조회기능, 개표 권한 분할 기능 등은 사용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여 투표 개설 전 지원센터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들 기능의 요청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시스템을 통하여 투표자에게 발송하는 메시지는 투표자의 단말기 종류 또는 설정 등의 사유로 메시지 전송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며, 메시지 발송 시스템 제공 업체의 사정에 따라 메시지 수·발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지사항, 알림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
10. 투표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카카오비즈 플러스친구(노동e투표)나 013-3366-3456 로 발송되며, 투표 매체에 ‘문자투표’를 사용하는 경우 013-3366-3456 에서 추가로 발송됩니다.
11.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수량은 SMS 기준으로 투표자 수 X 10건이며, 추가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SMS 1건당 20원(VAT 별도)의 비용으로 충전하여야 하고, 투표 종료 후 잔여 SMS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12. 투표자 1명이 2건 이상의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투표 매체 중 ‘문자투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3. 투표자의 투표참여 여부가 표시된 투표자 명부는 투표 종료 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이용기관 관리자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문의 주시면 절차에 따라 정보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